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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 발주자 및 건설공사

by 헤비브라이트 2020. 5. 6.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에 해당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7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관 및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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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이상이고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이상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 「물환경보전법」 제47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 용지조성사업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순환골재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순환골재 품질기준.hwp
3.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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