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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30.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① 첫번째,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두번째,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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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발주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0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관련 서류

 

<하도급 관련 서류의 검토>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하도급심사대상 시 추가 제출 서류의 검토>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2. 자기평가표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별지 1]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hwp
0.03MB


 

0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하도급심사는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수급인의 신뢰도, 하도급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 관련).hwp
0.05MB


 

0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조치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1.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2.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변경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유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06. 재심사

 

발주자의 하도급변경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 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사전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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