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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발급금액 산정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0. 4. 28.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 및 제출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 제외 경우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아래와 같이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2.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3.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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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 산정기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가.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종합건설 업종구분

적용요율

토목공사(토목, 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 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나.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직접공사비(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공사경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분

적용요울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다. 하도급 산출내역서 반영기준

① 보증서발급금액 : 하도급공사비 × 적용요율

② 적용요율

 

구분

적용요울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 정산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발주자는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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