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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의 공원 점용허가 #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이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 개 념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아래 공원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 2020. 3. 2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죽목(竹木) 벌채 허가 #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이상이면 허가 대상, 500㎡미만이거나 5㎥미만이면 신고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다수 불허가 처분 # 허가 또는 신고없이 벌채할 경우 처벌 대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인 '임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벌채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죽목(竹木)의 벌채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 2020. 3. 24.
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비율 # 관련근거 : 「도시개발 업무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100만㎡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 포함)의 25%이상으로 계획. 이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 포함)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 및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 포함)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2.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 2020. 3. 23.
하도급을 제한 또는 허용하는 건설공사와 하도급계획 제출 #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급 계약전에 제출)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개념(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하도급 업종 제한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법 제25조) ② 건설공사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 하도급 제한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2020. 3. 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의 분할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분할은 행위허가 대상이다.#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다.(단, 지목이 대인 토지는 330제곱미터 이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6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분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 2020. 3. 21.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대상 #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주택 또는 상가 앞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녹지애 대해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녹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녹지의 유형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녹지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 점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개념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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