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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할 때 농업 손실 보상 산출방법 및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편입되었거나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농업 손실 보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다년생식물은 1. 목조, 종묘, 인삼, 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의 식재는 제외)을 말한다.1.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지는 감정평가로 보상액을 산정하지만 농업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현지조.. 2020. 1. 17.
공익사업과 손실보상 절차 현재 우리 주변에 많은 공익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공익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에 있다. 2020년 토지 보상비로 4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풀릴 전망이라고 한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면 공사 착수전에 사업시행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의 종류와 손실보상의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에의한 '공익사업'은 아래와 같은 사업을 말한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 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 2020.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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