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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 되는 토지 및 대상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토지 및 대상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제 가능한 유형 및 규모 첫번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 집단취락면적 '1만 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지역이다. 이러한 집단취락은 이미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만약 이런기준에 미달되어 아직 해제는 되지 않았으나 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이 있어 여건이 변화되었다면 해제지역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도로(중로2류 1.. 2020. 2. 8.
토지보상할 때 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소유자 참여 방법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는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3분의 1이상 참여 가능하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이 불가하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임의적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하는 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2020. 2. 7.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 대상여부 확인 및 청구 방법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청구를 고민 해보야 한다. 매수청구대상 해당 여부 및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다. 이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해당된다. 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 2020. 2. 5.
주거이전비, 이사비 계산방법 및 지급 비용(금액) #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2개월분, 세입자는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지급# 이  사  비 : 주거공간의 면적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 지급시기 : 이주 한 후 증빙자료 제출하면 지급#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면 주거용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에 대하여 시행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 대상자첫번째, 소유자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 2020. 2. 3.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 대상자 또는 대상사업, 납부시기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생태협력보전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분야복구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개발부담금, 학교부용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등이 있습니다. 먼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자 또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1.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또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2. 생태보전협력금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 2020. 2.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 해당 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계획을 확정, 승인을 하기 전에 해당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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