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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29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된다.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도시개발법」이 2021.12.21. 개정 되었다. #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2022.6.22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3조의2 최근 도시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바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이다. 여기저기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취지로 2021.12.21. 도시개발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22. 1. 5.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사용허가 #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0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조성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도시개발법」 제50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의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이는 「도시개발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53조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사업시행상.. 2021. 9. 27.
도시개발사업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입찰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가 있다. #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는 공급하는 주요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가 있다.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하는 토지와 그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토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 2021. 8. 25.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구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이다. #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조,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온다. 언뜻 비슷한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01. 개발계획 개발계획은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계획'을 말한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면적, 사업시행기간, 시행자, 시행방식,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이 포함된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이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직접 수립하거나 .. 2021. 7. 1.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분양) #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공급을 공급하려고 할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정리하고자 한다. 01. 수의계약으로.. 2021. 6. 17.
도시개발사업 PFV 또는 SPC 법인의 사업시행자 요건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갖추어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18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호~11호까지 어느 한가지에 속한 자, 또는 여기에 속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는 법인인 경우 시행자로 지정 될 수 있는데 바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제11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어떻게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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