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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29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 비율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주거 및 생활실태 조사와 주택수요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조성·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3)01. 임대주택건설 용지 확보 대상 수도권·광역시 지역 ① 수도권·광역시에서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②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제11호에 해당하는시행자가 100만㎡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해당사업자 : 「도시개발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시행자▷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을 포함한다)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을 .. 2023. 4. 7.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성립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3조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려면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조합설립인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01.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 정관에 포함되.. 2022. 11. 3.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도시개발업무지침」 5-7-1,2  01.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토지 시행자는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 2022. 8. 30.
토지소유자 제안 요건 불총족 했을 때 도시개발구역지정의 효력 # 토지소유자가 제안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안하여 구역지정이 된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6219 판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시자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 지.. 2022. 5. 26.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및 민간참여자 수의계약 공급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참여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는 출자지분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6조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나, 2022.6.22.부터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자는 조성토지공급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26.. 2022. 2. 4.
도시개발사업 민간참여자 법인 설립과 사업시행(도시개발법 11조의2) # 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민간참여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의2(2022.6.22.시행) 2021.12.21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법」제11조의2(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등)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에는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담아져 있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민간참여자가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고 참여자 선정에 투명함을 위해서 추가적인 절차를 신규 도입했다. 종전보다 더욱 까다롭게 되었다고 ..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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