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사업29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및 환지 처분 시기 #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40조 01. 환지방식 공사완료 공고 「도시개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그리고,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공람 기간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 2025. 4. 21.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 학교, 폐기물시설, 임대주택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과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7조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01.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임대주택 등 1. 공공청사 2. 사회복지시설(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2호차목에 해당하는 공장,.. 2024. 3. 19.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서류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01. 실시계획인가 절차 먼저, 실시계획인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① 실시계획 작성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실시계획 인가 시행자는 위와 같이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 ·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2024. 2. 22.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사업자 및 사용 용도 # 공공시행자와 민간참여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의 초과이윤은 재투자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사항은 2022.6.12부터 시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3조의2 대장동 개발사업이 보여준 도시개발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일정이상 초과된 개발이익은 재투자(환수)하게 되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중 초과된 이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발이익 초과분 재투자 대상 사업자 「도시개발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공공시행자 + 민간참여자)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민간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이 협약을 체결할.. 2023. 12. 13.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 공급하는 자, 서비스를 제공한자가 설치한다. #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5조, 시행령 제71조 01. 시설 설치 주체 및 비용부담 도시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 난방시설의 설치 : 해당 지여에 전기 ·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 :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의무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제2호의 시설 중 도시개발.. 2023. 11. 17. 도시개발구역 기존 건축물의 존치 요건 #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65조의2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은 반드시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하나? 오늘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기존 건축물 존치 가능 여부 일단,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존치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 2023. 11. 13.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