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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87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등 계약 분리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계약 등은 분리해서 계약해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하는 업체는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해서는 안된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5조,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2조 ♣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2021. 6. 8.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토목,조경,건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4.21.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한다. 간접노무.. 2021. 4. 22.
2021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0) # 임금적용시점 : 2021.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021.1.1.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1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발표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20.9.12~9.30 ○ 조사실시기간 : 2020.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 공사직종 : 보통인부 등 127개 직종 ○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 공표.. 2021. 1. 20.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 검토 대상 #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설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발주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설계의 경제성등(설계VE)을 검토해야 한다.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해야 하는 대상과 실시시기 및 횟수, 업무수행자 등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설계 VE 실시대상  1.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 및 설계공모사업을 포함한다) 2.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2021. 1. 15.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토목,건축,전기,조경 등) 제비율 2021.1.4. 조달청에서는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원가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 건축, 조경,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제비율표는 하단에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 관련근거 - 관련법령(「국민연금법」 등),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고시 등 ○ 변경내용 구분 '20년 적용 '21년 적용 법령 / 고시 개정일 산재보험료 3.73 3.7 노동부 고시 제2020-145호 (2020.12.29) 건강보험료 3.335 3.4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1.1.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노인장기요양보험범 시행령 제4조 2021.1.1 ○ 적용시기 - 20.. 2021. 1. 6.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적용기간 : 2020년 6월 10일 ~ 2021년 6월 9일 까지 이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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