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85 공사현장대리인 배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01.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기술인의 배치 ○ .. 2020. 2. 10.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