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사85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019.7.1부터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4.. 2020. 5. 19.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공사로서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수정일자 : 2023.7.28 # 수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해령」제26조 개정으로 수의계약 범위 수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봅니다. .. 2020. 5. 18.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품질관리계획수립 제출 대상 건설공사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55조제1항)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법 시행령 제86조제1항)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 2020. 5. 15.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대상 #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이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이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01.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사업이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2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02. 시공평가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2. 준설.. 2020. 5. 14.
순환골재 의무사용 발주자 및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에 해당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7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관 및 사업시행자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2020. 5. 6.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① 첫번째,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두번째,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부분에 .. 2020. 4.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