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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85

건축물 철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에 대한 조치(조사, 해체 및 제거)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을 조사한 후 기록 보존하고, 일정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2조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사항을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해당 건출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및 면적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 2020. 8. 18.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아래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 2020. 6. 22.
건설업의 종류 와 건설업 등록 # 건설업의 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업의 종류 "종합공사"란 종.. 2020. 6. 19.
공사계약 이행 보증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시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사 이행의 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국가 계약이행 보증 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 계약보증금을.. 2020. 6. 12.
하도급대금의 지급 #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정지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2020. 6. 8.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수급인이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외의 자 즉, 민간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민간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 정리해 봅니다.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2020.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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