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할 때 농업 손실 보상 산출방법 및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편입되었거나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농업 손실 보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농지는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다년생식물은 1. 목조, 종묘, 인삼, 잔디 및 조림용묘목, 2.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의 식재는 제외)을 말한다.1. 소유자(또는 임차인)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농지는 감정평가로 보상액을 산정하지만 농업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현지조..
2020.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