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09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공사로서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수정일자 : 2023.7.28 # 수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해령」제26조 개정으로 수의계약 범위 수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봅니다. .. 2020. 5. 18.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품질관리계획수립 제출 대상 건설공사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55조제1항)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법 시행령 제86조제1항)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 2020. 5. 15.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대상 #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이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이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01.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사업이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2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02. 시공평가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2. 준설.. 2020. 5. 14.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청구(환매권)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공익사업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보상금을 반환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이란 도로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를 협의하였거나 수용된 이후 10년 이내에 해당 된 공익사업이 폐지·변경으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일부나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았던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이러한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 2020. 5. 13.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봅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 2020. 5. 12. 개발제한구역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낚시터시설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 수정일자 : 2021.2.1.(수정사유: 2021.1.5「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중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도 생활보장을 위해서 일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2020. 5. 11. 이전 1 ···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