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26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주민도 이축 가능해진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GB해제된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 부여# 2020.2.21.부터 시행 2020.2.11.(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됩니다.이축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지역에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합니다.2020.2.11.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개정된 시행령은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전까지는 GB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등이 철거될 때 철거일 당시까지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축을 허용.. 2020. 2. 13.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추천시기 및 방법 #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 감정평가업자 추천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 공익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또는 물건을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과 토지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 2020. 2. 12. 공사현장대리인 배치, 공사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01.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현장대리인의 배치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41호)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02.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기술인의 배치 ○ .. 2020. 2. 10. 토지보상할 때 대토보상 받는 방법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보상할 수 있다. 조성토지(대토) 보상 대상자와 절차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즉,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2020. 2.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 되는 토지 및 대상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토지 및 대상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제 가능한 유형 및 규모 첫번째,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집단취락지역 집단취락면적 '1만 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지역이다. 이러한 집단취락은 이미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만약 이런기준에 미달되어 아직 해제는 되지 않았으나 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이 있어 여건이 변화되었다면 해제지역으로 충족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도로·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단절토지"라고 하는데 도로(중로2류 1.. 2020. 2. 8. 토지보상할 때 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소유자 참여 방법 #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 토지소유자는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3분의 1이상 참여 가능하다. #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수용재결이 불가하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임의적 보상협의회'와 '의무적 보상협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보상협의회를 설치·구성하는 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협의하여 보상협의회를 설치할 시·군 또는 구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임의적 보상협의회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 2020. 2. 7. 이전 1 ··· 133 134 135 136 137 13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