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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중에서 환경보존비 산출 및 사용방법 # 모든 건설공사에 계상(단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표준품셈 등으로 원가계산이 불가한 경우 산출방법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최저요율#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기전 환경 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 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자(계약상대자) 는 건설공사에 계상된 환경관리비에 대해서 기성신고서 또는 준공신고서 제출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관리비 중에서 '환경보존비'의 계상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또한, 국토교통부 .. 2020. 2. 2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테니스장, 승마장, 야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설치 #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설치 가능하다.#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각각의 시설에  대하여 각각 1회로 한정한다.#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 권장, 임야에는 설치 불가하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국가, 지방자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만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승마장, 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등 실외체.. 2020. 2. 27.
이주대책대상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및 면적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지침」, 「공공주택특별법」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과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 이주대책 수립·실시 대상사업 이주대책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이.. 2020. 2. 2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공원사업(특례사업) #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당 # 토지 매입비 5분의 4이상 현금으로 예치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20년이 되는 시점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했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1일부터 실효(일몰) 된다.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면 토지소유자는 그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제한되었던 토지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맹지나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도가 심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개발도 못하게 되고 공익사업에 의한 손실보상도 .. 2020. 2. 25.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달리 어떠한 행위없이 단순히 지목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한 해당되는 행위허가나 신고를 득한 경우 행위를 실행한 후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한 행위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지목 변경은 생략합니다. 01. '답(논)'→'전(밭)'으로 지목 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신고를 한 후 가능합니다.신고절차는 허가절차와 동일합니다.논과 밭의 재산적 가치를 비교했을때 분명하게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절차를 거쳐 지목을 변경해 보는 방법을 .. 2020. 2. 24.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 적용범위 ○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다만, 아래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가임대차법에 보호를 받는 한도 보증금액 #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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