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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수립시기, 도시공원 결정 실효(공원 해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 2020. 3. 6.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 가능 # 건축 연면적 2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건축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 지역에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2020. 3. 5.
공사착공 및 준공 시 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공일 전에 착공신고서와 관계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일자에 준공신고서 및 준공사진 등을 발주청에 제출#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착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건설업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기간내에 따라 해당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청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부는 발주부서가 보관하고 1부는 계약부서에서 보관한다. 착공신고서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기한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공신고서2. .. 2020. 3. 4.
2020년 원가계산(토목,건축 등) 제비율 적용기준과 공사 원가계산 건설공사 시행에 앞서 발주부서에서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하여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기계경비 산출서를 작성하며 이를 토대로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원가계산에 의해 총괄공사비를 산출합니다.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된 총괄공사비는 바로 예정가격이 됩니다. 공사 원가의 체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명과 원가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건축공사와 문화재 수리공사는 하단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1.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가.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주요재료비와 부분.. 2020. 3. 3.
도로, 하천 등에 속한 토지나 용도지역이 변경 된 토지 평가(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도로, 하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제한없는 상태로 평가# 공익사업을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변경되었더라도 종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평가# 관계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구역내에 본인의 소유 토지가 편입되어 감정평가가 실시 되고 보상액을 받아볼 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본인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등과 같은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주변 거래가격과 비교해 볼때 현저하게 저평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감정평가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 두면 .. 2020. 3. 2.
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대상 및 협의시기 # 협의시기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허가·인가·승인 전, 시행계획 수립 전, 공사 시행 전# 협의기간은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30일,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30~45일 #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재해영향평가"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5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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