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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적격업체 선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이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되는 발주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의무 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아래 기관.. 2020. 5. 5.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한다. #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2020.3.19부터 4.8까지 열람기간 동안 총 37,4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915건 반영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방법과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 2020. 5. 4.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22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개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2020. 5.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① 첫번째,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두번째,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부분에 .. 2020. 4. 30.
묘목, 입목의 평가방법 #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 ▣ 묘목의 평가방법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상품화 할 수 있는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이전비와 고손액을 합계액으로 .. 2020. 4. 2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발급금액 산정기준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 및 제출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2020.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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