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1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봅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 2020. 5. 12. 개발제한구역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낚시터시설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 수정일자 : 2021.2.1.(수정사유: 2021.1.5「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중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도 생활보장을 위해서 일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2020. 5. 1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및 절차 #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받기 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0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6항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기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1.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하.. 2020. 5. 9.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할 수 있는 있는 행위 # 지정당시거주자는 음식점 용도변경,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휴게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다.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 2020. 5. 8. 10년이상 거주한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야영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영장"은 누구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만이 설치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마을공동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 2020. 5. 7. 순환골재 의무사용 발주자 및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에 해당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7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관 및 사업시행자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2020. 5. 6. 이전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 1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