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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통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출처 : 2020년 3월 10일(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했디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 2020. 3. 11.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공표 # 시중노임단가는 2020.1.1부터 8.31.까지 적용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기준-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0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공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 통계 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개요 ○ 조사기준기간 : 2019.9.1~9.30 ○ 조사기간 : 2019.10.1~10.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2020. 3. 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과 납부시기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 대상 #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상반기분은 9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말까지 납부 # 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3회) # 관계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제외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③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 2020. 3. 10.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사업 및 영향평가서 제출과 심의시기 #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평가 실시 대상# 계획의 인가, 승인, 결정, 고시, 수립, 허가 전에 실시#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개념                           "교통영향평가"란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법 제3조제1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2020. 3.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 혜택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건축 연면적이 완화된 지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건축된 주택,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은 취락지구로 신축 가능#  관계법령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개 념                                                       "집단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과 특례사항을 정리.. 2020. 3. 8.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아 있는 토지(잔여지) 매수청구 ■ 개 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잔여지' 의미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굳이 정리한다면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은 토지를 말한다. ■ 잔여지 청구 방법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74조) 즉,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정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간내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고, 협의기간이 끝나고 재결신청 기간내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수용의 청구는..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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