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09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한하고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6조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인은 설치 할 수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도시공원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 2020. 4. 23.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특례 #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 #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물에 비해 건폐율 완화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2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아 청소년 보호 등의 목.. 2020. 4. 2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의 개축·증축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축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주택의 신축은 취락지구내에서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이러한 도시공원에 해당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구역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 주택을 개축·재축·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기존 건축물의 개축 등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020. 4. 21. 신기술 지정 신청 및 절차, 신기술 활용 그리고 보호기간 # 기술개발자는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지정 전문기관)에게 신청하고 120일 이내 신기술 지정 여부 결정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지난해인 2019년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다. 전년도인 2018년 53건 보다 2배 가깝게 불어났다. 신기술의 지정 신청과 신청 절차 및 활용, 그리고 신기술 보호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 기술개발자의 신기술 지정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 할 수 있다.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 2020. 4. 20.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1/2이상을 소유한자는 대상 토지의 2/3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나요?답변은 "가능하다" 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자격과 제안서 제출시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01. 토지소유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자격 및 요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2020. 4. 18. 공익사업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 #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건축물의 가격 감소 및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될 때 잔여건축물 보상 청구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으로 건축물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기존 건축물의 가치가 하락되고 보수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소유자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잔여 건축물에 대한 평가 및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잔여 건축물 보상의 기본적 사항 1.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 동일한 건축물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된 경우의 잔여 건축물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 건.. 2020. 4. 17. 이전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 1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