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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내 기준마리수 이상 가축 사육의 손실보상(축산업 보상) # 적법한 장소가 아닌곳에서 허가나 등록하지 않고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축산법」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지구안에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하는 자가 있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최근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손실 보상을 받기 위해 생업이 아닌 한시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투기꾼들이 양상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보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선량한 농민들이 재산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 축산업의 보상을 받은 자는 사업시행자가 마련하는 생활대책대상자로 .. 2020. 4. 1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신청기간내 신청 #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이상 계속 거주자 이어야 신청 및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 수정일자 : 2021.1.6.(수정사유 : 법령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 수정)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곳이나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항이 따른다. 1.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우선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가 있어야 한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이상 계속 거.. 2020. 4. 1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선정#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2단계경쟁 적용 대상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상기 박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2020. 4. 14.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 #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적격성 평가 및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됨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020. 4. 1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등 진입로(도로) 설치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건축,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9호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진입로(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2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외 지역 처럼 쉽게 생각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 2020. 4. 12.
민간사업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양도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01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민간사업자)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법 제65조제2항)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사업구역..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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