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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에서 컨테이너 설치 가능 여부 #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에서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단속되며,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창고"또는 "농막" 설치 권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안 농지(전, 답, 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물, 농기계,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없이 행위가 가능한 것인가? 결론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020. 4. 1.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 단속되었다면 '의견진술' 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하였다면 해당부서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필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구역에(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는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 단속차량 등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지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과태료의 감경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말로 해당부서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 2020. 3. 31.
사업인정과 효력, 재결기간과의 연관성 #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개별법령에서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행정행위가 있으면 사업인정은 불필요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의 필요성'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 2020. 3. 30.
무허가건축물이나 보상(영업보상, 주거이전비)이 가능한 경우 #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 개념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말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 ▣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평가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 2020. 3. 29.
재결 후 보상금 또는 공탁금 수령할 때 '이의유보' 의사표시 중요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의사표시 없이 수령했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이다.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 보상금이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효력을 지닌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 또는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은 각하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판례 :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판례 : 대법원 1992.1.. 2020. 3. 28.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교량 등) # 수급인은 공사의 종류별로 10년 기간 범위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는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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