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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게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1. 도지.. 2021. 2. 9.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서비스를 통합한 "토지이음" 2.1.부터 실시 2020.1.29(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는 "2월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베포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ㅇ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 2021. 2. 8.
개발제한구역(GB)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 제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중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와는 달리 시·군·구 배치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01. 설치 규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021. 2. 5.
도시숲법 제정으로 개인이 토지와 나무등 기부 가능 # 산림청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은 2020.6.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다. 2021.6.10.부터 시행된다. 1. 목적 이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본계획 수.. 2021. 2. 3.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용도지역도로율비고주거지역15%이상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상업지역2.. 2021. 2. 2.
구매규격 사전공개하는 물품과 용역 #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사전공개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 01. 구매규격 사전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02. 구매규격 사전 공개 생략하는 경우 다만, 긴급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아래와 같이 정하는 물품이..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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