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9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에 따라 신청기간내 신청 #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이상 계속 거주자 이어야 신청 및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 수정일자 : 2021.1.6.(수정사유 : 법령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 수정) 개발제한구역내에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 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곳이나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약사항이 따른다. 1.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설치 요건 우선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배치계획 고시가 있어야 한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10년이상 계속 거.. 2020. 4. 15.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선정#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2단계경쟁 적용 대상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2.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상기 박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2020. 4. 14.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절차 #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 상대자는 적격성 평가 및 가격협상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됨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념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 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020. 4. 13.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택 등 진입로(도로) 설치 #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건축, 지정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 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만 설치 가능하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제9호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하여 별도의 진입로(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은 2가지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외 지역 처럼 쉽게 생각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설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 2020. 4. 12.
민간사업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양도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용도폐지 되는 공공시설은 민간사업자에게 무상 양도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01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민간사업자)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 할 수 있다.(법 제65조제2항)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되고, 사업구역.. 2020. 4. 11.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에 이축 가능 # 보상금을 받는자가 대상자며,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이축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안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으로의 이축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만 증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1. 근린생활시설 이축 요건 및 대상자 상기와 같이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는 제한 .. 2020. 4. 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