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81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계획 수립 대상 및 복구사업지역 선정과 범위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입안권자는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훼손지복구지역 범위는 해제 대상지역 면적의 10~20% 범위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복구지역의 훼손지는 50%포함하여야 하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30%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4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훼손지의 판정 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다만, 100분의 20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 2020. 11. 4.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되기 150일전에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절차 : 연장신청서 제출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이해관계 의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연장신청의 심사→현장심사→심사결과 통보#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료검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 2020. 11. 3. '20.10.27.부터 규제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10.27.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내는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020. 11. 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서 훼손지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업시행자, 행위허가를 받은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금은 부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1조 및 제25조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제대상지.. 2020. 10. 30. 민간투자사업 검토(타당성 분석)하는 전문기관 지정 현황 # 민간부문에서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2020-26호) 민간부문에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중 국가의 재정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 2020. 10. 29.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 PFV) 설립요건 및 세제혜택 #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법인세가 부과되고 SPC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 발생 #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충족요건을 갖추어여 한다. # 관련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 수정일자 : 2021.2.25(수정사유:법인세법 제51조의2 개정) 0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의미 부동산 개발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행사, 시공사, 재무적 투자자 등 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SPC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SPC가 배당하는 경우 주주에 대한 법인세 등이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2020. 10. 28. 이전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1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