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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물류의 마직막 1마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 라스트마일은 물류기업, 유통기업, 이커머스기업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 라스트마일 구간은 배송단계 중 가장 비효율적인 구간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전 물류 과정 중 53% 차지 # 라스트마일에 적합한 기술 및 물류센터를 확보한 유통업체가 4세대 물류시대에는 경쟁 우위를 확보한 주요 임차인으로 부상 라스트마일(Last mile)은 사형수가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거리를 뜻한다. 여기에 배달·전달을 뜻하는 단어 Delivery가 붙어 "라스트마일 딜리버리"가 탄생하였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란 물류업체가 상품을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배송 마지막 구간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라스트마일은 실제 고객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간이다보니 불만도 가장 많이 발생된다. 아무리 상품과 서비스가 좋아도 소비자.. 2020. 12. 25.
2020년 조달청 조달수수료 요율표(2022년 까지 적용) #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 수요기관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조달수수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 수수료는 감면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수수료 요율 ♣ 내자구매 구분 총액 단가(일반, 3자, MAS) 2천만원까지 210,000원(정액) 0.54%(정률) 2천만원~5천만원 530,000원(정액) .. 2020. 12. 2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01.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마.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 2020. 12. 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 # 복구지역에만 설치 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수 이내로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GB)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자목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됩니다. .. 2020. 12. 2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년이상 거주자가 할수 있는 행위 # 5년이상 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 하거나 주택 등을 용도변경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경우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서 5년이상 거주했을 경우 할 수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01.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건축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 거주자는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 할 수 있다. 물론 아무 토지나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나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 이축할 수 경우에만 가능하다.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부.. 2020. 12. 1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공사시행인가 등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여객자동차터미널"은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자시키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과 장소를 말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법 제36조제1항)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3조제1항)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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