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60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와 시행방법 # 면적 1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지역이 사업대상이다.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서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2021. 5. 4. 기부 대 양여사업의 시행자 및 절차 # 기부 대 양여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토지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이 있던 토지는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게 양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주로 국방·군시설을 이전하는데 사용되는 개발방식이다. 만약 A지역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 B지역이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라면 사업시행자는 B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시설.. 2021. 5. 3.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과 절차 #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조 01. 물류창고업 등록 물류창고업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하는 물류창고의 규모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가 해당된다. 제21조의2제1항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 2021. 4. 30.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및 개발사업자 #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동구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유통·공급시설 중 하나다. 「국토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을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공동구의 설.. 2021. 4. 28. 2021년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정보 전면 공개 # 조달청은 올 5월 둘째주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진행내역과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는 구매건명, 구매기관, 구매물품, 참여업체등 진행내역과 납품대상자가 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MAS 제품을 5천만원 이상 구매시 5개사 이상의 업체간 가격, 품질 등 경쟁을 통해 납품대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및 중소제조기업제품은 1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조달청은 올 5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진행내역과 결과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한다. 이번 MAS 2단계 경쟁 정공 공개는 경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한다. 그동안 조달청 페이스북에 올라온 제도개선 제.. 2021. 4. 27.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 특화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 하나이며 경관지구에 속한다.#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시·군·구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특화경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에 속한다.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구분한다. 특화경관지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17.12.29. 개정되면서 기존의 수변경관지구에 명칭이 변경된것이며, 지역내 주요 수계이 주변 뿐만아니라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그리하여"특화경관지구"란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 2021. 4. 26. 이전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16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