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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실시 대상 # 계획의 인가, 승인, 결정, 고시, 수립, 허가 전에 실시 # 관계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 개념 "교통영향평가"란 해당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법 제3조제1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 2020. 3. 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건축 혜택 #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이더라도 건축 연면적이 완화된 지역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부터 건축된 주택,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은 취락지구로 신축 가능 # 관계법령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5조, 제26조 ■ 개 념 "집단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구 중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하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다.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기준과 특례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2020. 3. 8.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남아 있는 토지(잔여지) 매수청구 ■ 개 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잔여지' 의미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굳이 정리한다면 "잔여지"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은 토지를 말한다. ■ 잔여지 청구 방법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것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74조) 즉,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정하여 시행하는 협의기간내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하고, 협의기간이 끝나고 재결신청 기간내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수용의 청구는.. 2020. 3. 7.
공원조성계획 수립시기, 도시공원 결정 실효(공원 해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 상실#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때까지 그.. 2020. 3. 6.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절차 #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 #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착공 가능 # 건축 연면적 20%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건축 # 관계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개념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 지역에 1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의 집주인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 시행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 2020. 3. 5.
공사착공 및 준공 시 제출 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공일 전에 착공신고서와 관계서류 2부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준공일자에 준공신고서 및 준공사진 등을 발주청에 제출#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착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건설업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기간내에 따라 해당공사를 착공해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를 발주청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부는 발주부서가 보관하고 1부는 계약부서에서 보관한다. 착공신고서는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 제출기한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기간 또는 일반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그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공신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공신고서2. .. 2020.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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