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10 2021년 조달청 시설공사(토목,조경,건축)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 # 조달청은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4.21.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달청에서는 정부공사 원가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개정해 이달 19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직접 분석해 적용비율을 결정했다.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적용기준에는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완성공사원가통계 분석에 더해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한다. 간접노무.. 2021. 4. 22.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방법과 신청하는 곳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란 2021년도 임산부 대상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농민과 대한민국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책이다.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서울시는 해당구청)에서 신청하면 자자체에서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여부와 함께 임산부 고유번호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다. 전송 받은 임산부는 고유번호로 쇼핑몰 회원가입과 동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회원인증과 쇼핑몰 사용까지 자동으로 시스템화되어 편리한 친환경 쇼핑을 즐길 수 있다. 01.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는 지원대상이다.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은 임산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02. 시.. 2021. 4. 21.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는 기반시설과 제외 되는 기반시설 #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먼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있다.(예:주차장, 공공청사 등)#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기반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 제2조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4.. 2021. 4.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제외)되는 지역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 개발제한구역에서 택지개발, 공공주택개발,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함에 있어 그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해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척해야는 하는 지역이 있다. 이러한 제척대상지역에 대한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제대상지역에서 제척해야하는 지역은 크게 7가지 유형의 지역이다. 1. 도시간의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해야 할 지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을 5킬로미터 이상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 '도시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화 확.. 2021. 4. 15.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서 시·도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러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을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ㆍ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021. 4. 14. 토지소유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신청 #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와 같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제를 위한 입안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이러한 해제 신청에도 해제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48조의2 만약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이 도시계획도로가 장기간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행될 계획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해제 신청 대상 시설은? 아래 2가지 경우가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① 도시군계획시설.. 2021. 4. 13. 이전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1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