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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구분 # 현행 법상 4개의 용도지역, 11개의 용도지구, 4개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01. 용도지역(4)"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세분할 수 있다.(법 제36조제1항, 시행령 제30조제1항)구분세분해당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 2021. 4. 1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의 농지는 개발행위에 제한적이며 농사목적외로 자유롭지 못한 토지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개발제한구역 농지(전,답,과수원)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취득할 생각이 있다면 과연 어떤 행위(사용)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농지는 일반지역의 농지와는 큰 차이가 있다.일반지역에서의 농지의 경우 각종 인·허가를 통해서 주택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 비교적 자유로운 행위들을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행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적으로 말하자면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다. 일반지역의 농지와 사용목적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취득.. 2021. 4. 9.
반려견 동물등록 방법(대행방법, 수수료) #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은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조, 제12조 01. 등록대상 반려견 등록대상동물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0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2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 2021. 4. 7.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의 공고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됨이 인정되면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절차를 정리 했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서식은 첨부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2021. 4. 6.
보상업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01. 보상업무 위탁기관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아래 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 2021. 4. 5.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속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2021.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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