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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소음방지대책 수립 주체 및 기준 # 공동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공동주택(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소음방지대책은 누가 수립하여야 하는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는데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불편하여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있어야할 것으로 보이는 방음벽은 설치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일까?왜? 무슨이유로 다른 아파트에 다 있는 그 흔한  방음벽이 우리 아파트에는 없는 것일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아파트의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와 도로변 방음벽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래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법」 제42제1항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 2020. 9. 23.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 '20.9.8.부터 1억원 이상의 관급공사, 50억원 이상의 민간공사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 대상이다. # 발주자등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퇴직공제의 정의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 2020. 9. 22.
개발부담금이 제외(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개발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부과 제외# 6개 개발사업은 50% 감면, 4개 사업은 면제# 관련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은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시행령 제6조제1항)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2.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 2020. 9. 14.
건설공사 준공검사(준공검사조서 포함) 및 검사기간 #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검사 받아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100억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 14일이내 검사가 어려운 경우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 연장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 준공검사 기간 준공검사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할까요?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 2020. 9. 11.
신고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 설치 #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다.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화분, 조경자재 등을 판매하는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 2020. 9. 10.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 해당되는 공사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착공일이전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목적물 인수시까지로 한다.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다. 1. 교량건설공사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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