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정보195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3~7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우회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바로 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무심코 우회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2022. 1. 17.
비과세 주택 대상(1가구 1주택, 한시적 1가구2주택) #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②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다만,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2021.12.8.이후부터 적용)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01.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비조정지역).. 2022. 1. 12.
티스토리 구글애드센스 기준수익(100$) 달성 소요기간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우선 구글애드센스로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무려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것은 아주 멀고도 먼날의 이야기 었습니다. 블로그 운영을 통해서 처음부터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는 아니었지만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글을 작성하고 블로그 용량을 키웠더니 결국 구글애드센스에서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블로그에 광고가 붙기 시작했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시작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하루 수익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고, 한달이 지나도 구글애드센스 기준수익인 10.. 2021. 12. 29.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다. # 하천의 지정, 하천구역의 결정, 홍수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천법」 수자원관리위원회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하천의 지정(하천법 제7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시ㆍ도지사가 지방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1. 12. 22.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 가능한 장소와 영업 신고 #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01.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란?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 별도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를 유추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  02. 영업할 수 있는 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서 아래와 같이 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1... 2021. 12. 20.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차이 및 설치 가능 지역 #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숙박시설은 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밖에 이의 시설과 비슷한 것이 해당된다. 또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21. 11. 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