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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재재해" 에 이르게 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2022.1.27.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20.4.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2022. 2. 15.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환,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 # 2021.8.17.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행정청에 농지대장 신청을 해야 한다. #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그동안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런데 2021.8.17. 「농지법」 개정으로 이제는 농지원부가 아닌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농지대장에는.. 2022. 2. 7.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 및 위반 과태료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에 주정차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제13조제5항도로에 노란색으로 빗금친 구역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이런 구역을 "안전지대"라 한다. 안전지대란?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신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4호)  이러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정차해도 되는 것일까?결론은 "안된다"이다. 왜 안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 2022. 2. 2.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시기) # 2016.1.1.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관련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3조2015.6.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리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6.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때부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종전에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금법 개정으로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2022. 1. 24.
주민소환투표 방법 및 효력 #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주민소환투표결과가 확정되면 주민투표대상자는 그직을 상실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주민소환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 2022. 1. 19.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선거일 60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조제1항 2022.3.9.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점바로 선거일전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바로 「공직선거법」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선거일 60전에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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