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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4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16조「공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2021. 9. 24.
티스토리 블로그 글의 양과 방문자의 관계 분석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의 양이 누적되면 자연스럽게 방문자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블로그의 용량이 커지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더불어서 수익도 늘어나는 것입이다. 티스토리 블로그의 글의 양과 방문자 수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서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분석자료는 제 티스토리 블로그 글의 양과 방문자 수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수를 보면 월요일 부터 수요일까지는 800명대,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700명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250~300명대 수준입니다. 아래표는 시간이 흐르면서 또 글의 양이 점차 늘어나면서 제 티스토리 블로그 방문자수가 점점 증기되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하루 최대 방문자수가 100명대를 돌.. 2021. 9. 3.
사유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매입 방법 # 국유재산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으로 이루어 진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43조 단서조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도 있다.#  국유재산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국유지와 맞닿은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인접하여 국유지가 있을 때 이 국유지를 매입하고 싶다.가령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맞닿아 '도로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도로부지'를 살펴보니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나면서 도로로써 기능은 이미 상실되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이용현황이 비슷한 토지이다.이 도로부지를 매입했을 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형상과 규모가 향상되어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 2021. 8. 26.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 01. 손해배상 책임    반려동물이 사람의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9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 다. 「민법」 제759조제2항에서 보면알 수 있듯이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뿐만 .. 2021. 8. 5.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키울 경우 동의 #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공동주택(아파트)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에 간과해서는 안되는 일이 있다. 바로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지켜야 되는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바로알고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가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9조(관리규약의 .. 2021. 8. 3.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및 심의 # 승인관청으로부터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1조,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어떠한 경우에 변경해야 할까?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21조제1항) 1. 승인관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심..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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