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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공사업무 전문기관 위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 공사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7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까?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략. ②생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또한,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2021. 12. 13.
하천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방법 및 절차 #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0조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2022.1.1.부터는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그리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시행방법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02.  시행절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대한 절차는 하천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당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 2021. 12. 9.
조달계약체결 요청 대상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아래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 .. 2021. 12. 7.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 # 굴착깊이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0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아래 박스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2021. 12. 3.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대상 및 공법 선정 절차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01.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02. 공법 선정절차  공법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2021. 12. 1.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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