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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면적과 가격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전체를 협의양도한 경우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본문 내용 참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구역안에 들어가는 소유 토지를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게 되면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1,000㎡이상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해야만 택지를 공급받게 된다. (※ 일부 협의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공급 받는 토지는 택지 조성 후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소유 토지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택지(주택건설용지)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취지.. 2021. 5. 14.
5.13. 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금 부과 # 2021.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3조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단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와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2021. 5. 13.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절차 등(근거)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서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보조금 지원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대상이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국고 보조금은 얼마? 승용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 2021. 5. 1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고 있는 1,000㎡이하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해제할 수 있는 유형은 모두 7가지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GB해제 되는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할 수 있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2021. 5. 1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설건축물 건축 #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임시가설건축물'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2가지 유형이 있다.바로 공시용임시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 보관용 가설건축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01.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 시멘트블록,.. 2021. 5. 7.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와 시행방법 # 면적 1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지역이 사업대상이다.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서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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