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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과 수립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집행계획과 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한다.# 1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 2단계 집행계획은 3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이 해당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01.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도로, 공원, 녹지, 하천 등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한다.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상기 조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단.. 2021. 3. 22.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지연가산금 # 사업인정 고시가 된 후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가 60일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경우 보상금 지급시 재결신청지연가산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러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하는 보상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 2021. 3. 19.
도시공원 설치 규모와 유치거리, 건축물의 건폐율 및 높이 #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은 유치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은 공원면적의 5~20%이내로 건축하여야 한다.# 도시공원내 건축물의 높이는 4층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은 그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나눌수 있다.생활권공원으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해당되며,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 있다.이러한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의 설치규모(면적)와 유치거리, 건폐율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안에는 공원시설에 해당하는.. 2021. 3. 17.
학교용지를 조성해야 하는 개발사업 #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 수립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근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대상사업과 학교용지의 규모 등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학교용지 조성 대상 개발사업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해야 하는 자는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제3조(학교용.. 2021. 3. 16.
5억미만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전 가격입찰 #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세부평가기준)」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 제외)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철자  5억미만인 건설기술용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1.. 2021. 3. 15.
"공개공지"와 "공공공지"의 차이 #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일정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터이다.#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이며, 공공시설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01. 공개 공지 정의 "공개 공지"는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조성하는 공터를 말한다.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는 시설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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