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821

건축허가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계 #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 2021. 5. 2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에서 담장 설치는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의 적치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경미한 사항이라도 이러한 허가나 신고를 매번 받아야 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담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높.. 2021. 5. 24.
용도지역, 용도지구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축 제한 예외 #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등의 건축 제한은 없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그러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만 해당되는 용도지역안에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용도지구안에서도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까? 도시·군계획시설은 용도지역·용도지구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래 조항을 보면 확인할 수 .. 2021. 5. 20.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최초제안자는 평가 시에 우대 받을 수 있다. #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최조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없다면 누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 2021. 5. 19.
도시개발사업 PFV 또는 SPC 법인의 사업시행자 요건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갖추어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18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호~11호까지 어느 한가지에 속한 자, 또는 여기에 속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는 법인인 경우 시행자로 지정 될 수 있는데 바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제11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어떻게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 2021. 5. 1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낚시터 시설 설치 # 낚시터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5년 이상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낚시터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낚시터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다만, 아무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 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정하고 있다. 바로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운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 중 하나이다.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2021. 5.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