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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1. 7.부터 도시군계획 반영여부 검토 및 확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으로 '21.7.27.부터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생활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00년 2.4회에서 2020년 63회로 26배가 늘어났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0.9.24. 생활물류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생활물류시설이 도시·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2021. 2. 10.
지구단위계획의 정의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게획 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  1. 도지.. 2021. 2. 9.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서비스를 통합한 "토지이음" 2.1.부터 실시 2020.1.29(금)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에서는 "2월 1일부터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 포털 통합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베포했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토지이용규제․도시계획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포털 “토지이음*”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정보를 잘 알 수 있도록 통합한 전자포털, http://www.eum.go.kr □ 그동안, 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정보는 토지이용규제 포털 서비스(LURIS)에서, 도시계획․고시이력정보는 도시계획정보 포털 서비스(UPIS)에서 제공해왔으나, ㅇ 종합포털 “토지이음*”에서 토지,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 2021. 2. 8.
개발제한구역(GB)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임야나 경지정리된 농지 제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세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자동차 전기공급시설과 중복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하는 주유소와 충전소와는 달리 시·군·구 배치계획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01. 설치 규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그 부지면적은 3,300㎡이하(1,000평이하)로 하되, 그 부대시설로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세차시설 및 소매점을 설치 할 수 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2021. 2. 5.
도시숲법 제정으로 개인이 토지와 나무등 기부 가능 # 산림청장은 도시숲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의 장은 개인 또는 기업·단체 등이 나무와 토지등을 기부하려는 경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은 2020.6.9.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다. 2021.6.10.부터 시행된다. 1. 목적 이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기본계획 수.. 2021. 2. 3.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같으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 및 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 용도지역별 도로율용도지역도로율비고주거지역15%이상 30% 미만간선도로의 도로율은 8~15%미만상업지역2..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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