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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중복결정과 입체결정 #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01. 도시·군군계획시설 중복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는 도로, 철도와 같은 선형시설이 있고, 공원, 녹지와 같은 공간시설이 있다.이러한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을까? 물론 가능하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이 경우 각 도시·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의 그림과 .. 2021. 6. 14.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분이 50%이상인 출자기관의 이행사항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0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대상사업은 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 2021. 6. 1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행위제한) 및 벌금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수도법」 제7조0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다.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02. 상수.. 2021. 6. 10.
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 기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적용기간 : 2021년 6월 10일 ~ 2022년 6월 9일 까지 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43호(2021.6.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1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변동이 없다. 다만,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근소하게 변동이 있다.  1. 기반시.. 2021. 6. 9.
교통영향평가의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등 계약 분리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과 공사 설계 계약 등은 분리해서 계약해야 한다. #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 할 수 있다. # 도로건설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실시설계 등을 수행하는 업체는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해서는 안된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5조,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2조 ♣ 교통영향평가란 교통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이다.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 교통영향평가 대행 계약.. 2021. 6. 8.
공여구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사업 수용 기간 및 방법 # 공여구역주변지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재결의 신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 재결의 신청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내에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 제31조 '공역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정의'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공여구역”은 제외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제2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시·군 등)는 아래 별첨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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