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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61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터파기 과정에서 도로에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때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어스앵커는 도로를 점용하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늘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점용허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 2021. 7. 29.
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및 심의 # 승인관청으로부터 '개선필요사항등'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21조,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한 교통영향평가를 어떠한 경우에 변경해야 할까?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교통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21조제1항) 1. 승인관청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심.. 2021. 7. 28.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행위 할 수 있는 건축물 #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 보전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80%이하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6조 0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 제36조에 의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 중 하나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① 도시지역, ② 관리지역, ③ 농림지역,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여기서 관리지역은 다시 ① 보전관리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③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게 된다.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021. 7. 27.
캠핑용자동차(캠핑카) 탈출구 등 안전기준 #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mm 이상, 세로 550mm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18조의4 최근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났습니다.캠핑용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차량을 캠핑용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캠핑용자동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긴급한 사고 발생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캠핑용자동차에 비상탈출구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바로 「자동차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전기설비와 안전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습.. 2021. 7. 26.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제외 대상 #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7조 0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 2021. 7. 23.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자격 '실거주 2년' 의무 조건 '백지화' #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2년이상 실거주해야만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20년 발의 되었으나, '21.7.1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 아파트에 분양공고일 전부터 2년이상 거주해야만 '조합원'이 되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 백지화 되었다. 이는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발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당초 2년 실거주 ..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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