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80 조달계약체결 요청 대상 # 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금액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조달물자, 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아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기관의 소속기관 .. 2021. 12. 7.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 # 굴착깊이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0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아래 박스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2021. 12. 3.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대상 및 공법 선정 절차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2절 01.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02. 공법 선정절차 공법 선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2021. 12. 1.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2021. 11. 30.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의 차이 및 설치 가능 지역 #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28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숙박시설은 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에서 "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 밖에 이의 시설과 비슷한 것이 해당된다. 또한,「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021. 11. 29.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 # 자연녹지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과 같은 4층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은 20%이하이며,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녹지지역은 ①보존녹지지역, ②생산녹지지역, ③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오늘은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2021. 11. 26.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1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