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87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 0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 2023. 6.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 하는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 2023. 5. 22.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별표 15의2]「도로법」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 2023. 5. 12.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과 현장설명 #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공사입찰 준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그 밖에 아래에 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 참가신청서, .. 2023. 5. 3.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01.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 예정가격에 대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2023. 5. 1.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는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도계약은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01. 대상 건설공사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해당하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가 대상이다. 02. 제외 건설공.. 2023. 3. 20. 이전 1 2 3 4 5 6 ···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