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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85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적용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3.9.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 기준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임금실태를 조사하고 2023년 하반기에 적용할 시중노임단가를 2023.8.31. 발표했다. 가. 조사 기준기간 : 2023.5.. 2023. 9. 15.
공사계약보증금 납부대상, 이행보증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01. 계약보증금 납부 대상 또는 면제 대상 ◑ 납부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면제 대상자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2023. 8. 25.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 공사감독관은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01.  일시정지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재해방지를 위한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2023. 8. 16.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 수의계약 금액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01.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먼저,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입니다. 적용범위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체결하는 계약 등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수의계약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2023. 8. 11.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 01.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 2023. 6. 2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 하는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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