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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86

<건설공사> 2022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2.9.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는 2022.8.31.에 2022년 하반기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6.1부터 2022.6... 2022. 9. 1.
<건설공사> 자재 수급방법 변경(관급자재, 사급자재)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사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다.#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건의 변동으로 자재 수급방법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당초 관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사급자재로 아니면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정했던 품목을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2022. 6. 27.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3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엔지니어링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대가의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오늘은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사비요율.. 2022. 5. 13.
수의계약 배제사유(대상, 기간) #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별표 1]만약, 최근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에 참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제5항을 보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2022. 3. 28.
건설공사 시공자격 제도(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왜냐하면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때문이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폐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 2022. 3. 14.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하고 지급 # 2022.1.28.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 건설사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앞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 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공기업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 250억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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