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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오염조사기관은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 검사, 토양정화의 검증,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는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토양오염조사기관, 누출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이중에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기관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토양오염조사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 1. 토양정밀조사2.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3.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토양정화의 검증4.. 2021. 8. 23.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하는 물품을 미리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단가계약에 이어서 오늘은 '제3자단가계약'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무엇인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제12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ㆍ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절차와 납품 요구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계약상대.. 2021. 8. 20.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 국유재산에는 건물,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하지만,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8조토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개발 대상토지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사이에 '국유지'가 존재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수도용지'가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수도용지내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개발사업자가 그 수도용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유지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사용허가를 받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유지에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데 과연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유재산법」 제18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에는 교량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가.. 2021. 8.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 건축 협의 절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부대장과 먼저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여 보니 해당토지가 '제한보구역'으로 표시되어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법」에 의한 '협의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제한보호구역'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그리고 '제한보호구역'은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이다. 이렇게 '제한보호구역'으로 표시된 토지.. 2021. 8. 16.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비교 #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관련근거 - 용도지역의 세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제5호- 건폐율,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제85조 - 기타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2),(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 2021. 8. 12.
2023년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 제한 및 고시 #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4종 신규등록을 제한한다. # 신규등록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펌프, 소형 타워크레인('20.7월 이전에 형식승인 받은 3톤 미만)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7월 22일 최종 의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등록 제한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때까지는 신규등록을 할 수 없다. 더불어서 2000년 7월 이전에 형식신고된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도 수급조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2000년 7월 이후 형식승인을 받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등록에 제한이 없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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