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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비교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거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상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사업의 정의 등 구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안전진단 없음 있음(공동주.. 2021. 3. 10.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설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교육환경보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일정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 # 관련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0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2. 설정권자 - 시도교육감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 2021. 3. 9.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리 선정 및 지정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청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지정권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자로 지정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0조, 「도시개발업무지침」 7-2-1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면 공사 실행단계에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지정하여 관리감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감시 선정 및 지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사감리 지정.. 2021. 3. 8.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대상시설 및 절차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또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일정 규모 이상은 관리계획에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게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0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안권자 : 시·도지사-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2021. 3.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인증과 절차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공사완료 후 또는 운행허가 후에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01. BF(Barrier Free)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02.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2021. 3. 4.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건축,공작물 설치)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치 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기본 원칙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 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법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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