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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4

국유재산 대부신청(수의계약 포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대부받을 수 있다. # 국유재산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유재산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한다. 행정재산은 국가 외의 자, 즉 일반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다. 일반재산에 한해서만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일반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아닌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재산을 일반인이 대부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 .. 2020. 11. 10.
농지 취득(소유) 방법 및 절차 #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 소재지를 관한 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한 다음 발급받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한날로부터 4일 이내 발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농지법」 농지란? "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서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농지를 아무나 구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농지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인이 자기의 계산과 .. 2020. 11. 9.
'20.10.27.부터 규제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20.10.27.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해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내는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공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더욱 까다로워 졌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2020. 11. 2.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매수 청구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토지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 매수대상여부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매수대상으로 결정하게 되면 5년 이내에서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매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경우 이 토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매수 청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토지 매수청구 자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7조제1항에 의하면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 2020. 10. 6.
하천 안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 했을 경우 과태료 #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금지구역 해당여부 미리 확인 필요,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하천법」 제46조 캠핑, 차박이 늘어나면서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하천을 찾는 사람들은 단순한 야영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하천 안에서 머물면서 각종 쓰레기뿐만아니라 취사행위로 발생되는 기름, 음식물, 숯 등을 무분별하게 버리게 되어 경관을 해치고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방문하여 자연을 벗삼아 그동안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곳의 주민들은 무차별적인 쓰레기 투기, 소음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천 안에서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를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 그리고 이러한 .. 2020. 10. 2.
산에서 지정된 장소 외 야영, 취사행위는 불법, 과태료 대상 캠핑, 백패킹과 같은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일상을 벗어나 숲이 우거진 자연공원 등 산림속에서 힐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연공원 등 산림에서 남들이 보지 않은다고 해서 무심코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산림에서 야영을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산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입니다. 이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와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야영이 허가.. 2020.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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