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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4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22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개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2020. 5. 1.
지정당시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신청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지정당시거주자 등은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 생활비용의 보조의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60만원 이내로 보조하고 있으니 적은 비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 2020. 4. 27.
국유지(국유재산)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방법 #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 행정재산이면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구분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법 제6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한다. 도로, 하천, 구거와 같은 재산을 말한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매각 원칙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법 제27조) 다만, "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법 제41조) "일반재산"을 처분.. 2020. 4. 9.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 단속되었다면 '의견진술' 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하였다면 해당부서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필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구역에(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는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 단속차량 등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지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과태료의 감경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말로 해당부서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 2020. 3. 31.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묘지) 의 처리 #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 가능 #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해당 연고자에게 고지 # 연고자 알 수 없으면 공고로 대신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토지를 관리하거나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러한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 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 2020. 3. 13.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통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출처 : 2020년 3월 10일(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했디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 2020.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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