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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 단속되었다면 '의견진술' 필요 # 부득이한 사유로 주정차 위반하였다면 해당부서 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 필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정차 또는 주차금지구역에(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는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 단속차량 등에 단속이 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지 받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진술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등 과태료의 감경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말로 해당부서에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 2020. 3. 31.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묘지) 의 처리 #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 가능 #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 해당 연고자에게 고지 # 연고자 알 수 없으면 공고로 대신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만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토지를 관리하거나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러한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결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 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해당 토지에 .. 2020. 3. 13.
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통보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출처 : 2020년 3월 10일(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앞으로는 건물소유자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는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했디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입사실 통보와 거주불명자 행정조사 실시,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란 신설 등 주민등록의 정확성 강화와 이용자 편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전입신고 발생시 주소지의 세대주와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제.. 2020. 3. 1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과 납부시기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 대상 #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상반기분은 9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말까지 납부 # 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3회) # 관계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제외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③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 2020. 3. 10.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 적용범위 ○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다만, 아래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가임대차법에 보호를 받는 한도 보증금액 #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020. 2. 23.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분쟁조정위원회 조성 신청 #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 알리고, 관리사무소가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 층간소음 개선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건수의 72.1%는 아이들이 뛰거나 걸으며 나는 소리가 원인이라고 한다.층간소음의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20조제2항) 피..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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