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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4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하고, 면허 있어야 한다. #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자전거우선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된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차도를 건너다가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고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전통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도로교통법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동킥보.. 2020. 6. 2.
국립공원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음주행위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제27조 및 제82조 날씨가 따뜻해지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시기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었다.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몰래몰래 음주를 하는 등산객이 간혹 있기는 하다. 산에서 즐기는 음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보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피소, 탐방로, 산의 정상 등 지정.. 2020. 6. 1.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 교체 시 보조금(20만원) 지원 #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 2020. 5. 29.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방법 및 절차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41조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매수청구 대상자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 2020. 5. 27.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봅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 2020. 5. 12.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한다. #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2020.3.19부터 4.8까지 열람기간 동안 총 37,4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915건 반영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방법과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 202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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