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20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과 납부시기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부과 대상 # 매년 상·하반기 2회 부과하고 상반기분은 9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말까지 납부 # 5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3회) # 관계법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로 한다. 제외대상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③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 2020. 3. 10.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 제정되었으며,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을 갖게 됩니다. ■ 적용범위 ○ 「상가임대차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다만, 아래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가임대차법에 보호를 받는 한도 보증금액 #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2020. 2. 23.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분쟁조정위원회 조성 신청 #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 알리고, 관리사무소가 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 층간소음 개선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건수의 72.1%는 아이들이 뛰거나 걸으며 나는 소리가 원인이라고 한다.층간소음의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20조제2항) 피.. 2020. 2. 20.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 된다. #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해당된다면 2020년 7월 1일 실효고시 #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관할청의 정책에 따라 다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과 주의 필요 ■ 배경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인한 토지재산권을 제약하며 보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하였다.(97헌바 26) 따라서 (구)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2.2.4)되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매수청구권과 자동실효제(일몰제)를.. 2020. 2. 14.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 대상여부 확인 및 청구 방법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되어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청구를 고민 해보야 한다. 매수청구대상 해당 여부 및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다. 이는 지목이 '대'인 토지만 해당된다. 이 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의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 2020. 2. 5.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 하자로 다쳤다면 영조물 배상금 신청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공공시설물의 하자(결함사항)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 물적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배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도로에서 보도블럭의 침하 또는 융기(솟아오름) 등으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나 도로의 포트홀(소규모 파손부)등으로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배상금을 신청하여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하는 법은 「국가배상법」이며, 이 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상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배상보험에.. 2020. 1. 23. 이전 1 ··· 31 32 33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