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211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물 하자로 다쳤다면 영조물 배상금 신청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원 등에서 공공시설물의 하자(결함사항)로 인하여 신체의 상해, 물적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배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즉, 도로에서 보도블럭의 침하 또는 융기(솟아오름) 등으로 넘어져서 다친 경우나 도로의 포트홀(소규모 파손부)등으로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배상금을 신청하여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배상 받을 수 있다. 이를 근거하는 법은 「국가배상법」이며, 이 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상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조물배상보험에.. 2020. 1. 23. 이전 1 ··· 33 34 35 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