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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57

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시기 및 과태료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01.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하려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등록신청일은 신고일을 말한다. ※ 교육 제외대상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2024. 8. 2.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과 위반시 과태료(벌금)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127조,  01. 정의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2024. 7. 22.
<장자, 산목편> 당랑박선(螳螂搏蟬) 사마귀가 매미를 잡는다. 당랑박선(螳螂搏蟬)은 외편, 산목( 山木) 편에 나온다.螳:사마귀 당, 螂:사마귀 랑, 搏:잡을 박, 蟬:매미 선 이 뜻을 해석하면 사마귀가 매미를 덮치려고 노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참새가 자신을 엿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다.눈앞의 이익만 탐하다 뒤에 닥칠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자는 "눈앞의 이익만 좇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구나( 見利而忘其眞)" 라고 했다.  여기에서 장자의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어느 날 장자가 사냥을 즐기고 있는데 큰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장자의 이마를 스쳐 근처 밤나무 숲에 앉았다.마침 잘 됐다 싶어 장자는 옷깃을 올리고 까치를 향해 화살을 겨눴다.그런데 까치 주변을 살피던 장자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자기가 겨누고 있는 까.. 2024. 7. 15.
건축물의 기준 내용연수(내구연한) #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 연수를 말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한다.#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궁금하여 그 관련근거를 찾다보니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법인세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정리해 봅니다. 01.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 2024. 7. 2.
<피천득, 인연> 수필에서 '오월'을 만나다 피천득님의 수필집 에서는 오월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청신한 얼굴이다.하얀 손가락에 끼여 있는 비취 가락지다. 오월은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오월은 모란의 달이다.그러나, 오월은 무엇보다도 신록의 달이다. 전나무의 바늘잎도 연한 살결같이 보드랍다.」 그리고, 또 유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것을 유월이 되면 '원숙한 여인'같이 녹음이 우거지리라. 피천득님은 오월을 참으로 좋아하셨나 봅니다.그는 5월에 태어나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수필집 중 오월에서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 고 했는데 영원히 5월 속에 잠들었습니다. 오늘은 피천득님의 수필집 중에서 오월을 옮겨서 담아 봅니다. 오월- 피천득 - 신록을 바라다 보면내가 살아.. 2024. 6. 25.
인구 50만 이상 도시(대도시)의 인정기준과 혜택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01. 대도시의 정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02. 대도시의 인정 기준 그렇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의 수를 어떤식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인구 인정기..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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