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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주기 및 항목, 과태료 #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01.  점검주체(법 제15조) 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여기에서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02.  점검주기(시행령 제11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2023. 4. 24.
<손자병법, 모공편> 승리의 조건 5가지로 보는 리더의 필승 전략 은 2,500여년 동안 병법서로 시대와 국가를 초월해 많은 군사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전쟁을 힘으로 공격하고 몸으로 싸우는 것만이 아닌 과학적으로 체계적이며 심리적인 용병술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은 비록 병법서이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읽으면 자기계발, 인간 심리, 조직운영, 리더십, 처세 등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역시 이 쓰였던 춘추전국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투가 일어나는 전쟁터이다. 손자병법은 무한 경쟁시대에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전략을 세울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다. 오늘은 한 대목을 통해서 무한경쟁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리더들의 필승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모공편에는 승리의 조건 5가지가 나온다. 이.. 2023. 4. 12.
<도덕경 제60장>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지도자가 바뀔때마다 법을 통한 규제와 정책도 바뀌게 된다. 우린 지금, 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만가지의 법이 우리 생활을 규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어려운 법은 물론이고 그또한 수시로 바뀌는가 하면 새로운 법들이 쉼 없이 양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뀌는 법과 정책에 일반 국민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지 않으면 또는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노자의 제60장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 작은 생선을 구우려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야 한다. 자칫 한눈을 팔.. 2023. 4. 10.
폐기물(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와 위반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 #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관련근거 : 「폐기물 관리법」 제8조생활폐기물을 아무곳에나 소각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소각행위로 인해 냄새, 미세먼지 발생 등 주변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봄철에는 자칫 대형산불로 이어져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오늘은, 생활폐기물 소각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의 소각 금지 먼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따라 허가 또는 승인.. 2023. 4. 5.
민간부문 재난관리기금 사용 대상 # 민간부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재하거나 주소와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경제적 사정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제68조 및 시행령 제74조 01 / 재난관리기금 적립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02 / 재난관리기금 용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 2023. 3. 24.
고물상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6조고물상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오늘은 고물상 운영과 관련한 신고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폐기물처리 신고 고물상은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이다.그렇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지 등과 같은 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때문이다.폐기물관리법>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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