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33 캠핑용자동차(캠핑카) 탈출구 등 안전기준 #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mm 이상, 세로 550mm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18조의4 최근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났습니다.캠핑용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차량을 캠핑용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캠핑용자동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긴급한 사고 발생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캠핑용자동차에 비상탈출구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바로 「자동차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전기설비와 안전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습.. 2021. 7. 26. 고압가스 충전소, LPG충전소와 이격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은 공장·주유소·충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만약,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과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먼저 주변에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외에 공동주택·유치원·의료시설·경로당으.. 2021. 7. 16.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행위제한) 및 벌금 #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수도법」 제7조0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한다.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02. 상수.. 2021. 6. 10. 2021.6.1.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 2021.6.1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온라인 신고도 가능)로 신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0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 2021. 6. 1. 5.13. 부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할 경우 벌금 부과 # 2021.5.13.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43조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동킥보드 안전운행과 단속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불리운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래와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 2021. 5. 13. 시내도로 운행 자동차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 제한과 위반시 벌금 # 4.17.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제한된다. #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지금까지 평소 시속 60킬로미터 제한속도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은 이제부터는 도로를 주행할 때 주의해야 한다. 2021년 4월 17일부터 시내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는 5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 속도가 제한된다. 다만,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된다. 도시지역에서 비교적 보행자 및 차량운행이 적은 녹지지역은 50킬로미터 이.. 2021. 4. 23.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3 다음 반응형